월급 빼고 月 5683만원 벌어 '슈퍼 직장인' 4300명 넘었다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4. 24. 17:30
건보료 상한액 월391만원 내
이자, 배당 등 부수입이 많아 건강보험료를 최고 상한액까지 내는 직장인이 4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달 부수입으로 최소 5600만원을 벌어 연간 6억8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683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건보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인이 4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를 역산해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6억8199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들이 내는 월급 외 보험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해 '소득월액 보험료'라고도 불린다. 월급 외 다른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월별로 나눠 기준보험료율(7.09%)을 곱해 건보료를 구한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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