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은행에 고팍스 위험평가 요구…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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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전북은행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로 인해 변경신고 심사가 미뤄질 것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의무(제5조의2 등)의 일환일뿐"이라며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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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전북은행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로 인해 변경신고 심사가 미뤄질 것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고객확인에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고팍스와 실명계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은행 측에 고팍스에 관한 위험평가를 9개월만에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거래소 위험평가를 당국이 3개월여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심사 중인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험평가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고팍스에 대한 변경신고 심사 결과 발표일이 오는 5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의무(제5조의2 등)의 일환일뿐"이라며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팍스 측은 당국의 위험평가 지시와 관련해 "진행이 되면 최대한 잘 준비해서 문제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며 "(전북)은행 측에서도 최대한 잘 협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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