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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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과 남구청(안승도 구청장)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 1007필지, 남구 관내 16만 1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각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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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과 남구청(안승도 구청장)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 1007필지, 남구 관내 16만 1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각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하여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6월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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