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도입되면 요양병원 어르신 상태 플랫폼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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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를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하지 않는 한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이력을 확인할 경로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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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를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기대되는 혜택을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하지 않는 한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이력을 확인할 경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어르신의 돌봄·처치 내역을 플랫폼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르신과 가족의 편익이 모두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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