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진 승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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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버스에서 하차한 뒤 넘어진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A씨(60·여)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마을 입구에서 25인승 군내버스에서 하차한 B씨(6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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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군내버스에서 하차한 뒤 넘어진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A씨(60·여)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전남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마을 입구에서 25인승 군내버스에서 하차한 B씨(6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버스에서 하차한 뒤 마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버스 앞쪽으로 향하다 넘어진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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