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왜 자꾸 ‘독재자 길’ 가려 하나…최민희 임명 거부도 ‘독재적’”
날 세운 고민정 “군사정권 시절 악법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 입힌 것”
“모든 정권서 시행해왔던 野 추천 몫 부정…모든 권한을 자신이 다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
“野 추천 인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행정 절차적 행위…尹에게 인사권 준 게 아냐”
尹 시대정신 ‘공정’ 때리기도…“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무력화” 비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진실화해위원 후보 임명을 제외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독재자의 길을 가려고 하시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 6명 중 민주당 추천 허상수 재경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만 제외하고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며 그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과거 국가폭력을 규명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 인사 과정에서 군사정권 시절 악법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시행해왔던 야당 추천 몫을 부정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인 자신이 다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새 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최민희는 물론이거니와 김창룡 후임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이며 대통령 몫인 김창룡의 후임 인선을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의 소치"라면서 "진실화해위, 방통위 등 균형 잡힌 민주적 운영이 필수적인 국가기관의 정무직에 대해서 법에 의해 대통령, 여당, 야당 몫으로 구분해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 절차적 행위이지, 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고 의원은 "법을 다뤘던 '검사'들로 둘러싸인 윤 대통령은 얄팍한 '법 기술'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즉각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이날 고 의원은 '청년이 원하는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에 힘 쓰겠습니다'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시대정신인 '공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지난 21년 11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출신 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 여론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여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더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는 등 공공연구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실시한 블라인드 채용은 수치로 그 성과가 증명된 바 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결과 소위 SKY 출신 채용자는 줄고, 비수도권 출신 채용자는 늘었다. 학교 간판을 가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 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다양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절차가 깜깜이라서 원하는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은 '깜깜이' 채용이 아니다"라면서 "채용에 편견을 야기하는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 하더라도 경력과 논문, 실습과 심층면접,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국민,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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