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난다며 모친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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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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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상처 확인 후 경찰 신고
“증거인멸·도망염려 있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이 자신을 찌른 사실을 숨긴 채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구급대원에게 말했지만, 병원 측은 상처 모양새 등이 사고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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