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인터넷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잊힐권리' 시범 실시

김가은 2023. 4.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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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청소년 인터넷 이용/사진=연합뉴스



과거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렸어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또 자기 게시물 입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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