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던 스쿨존 만취 사고‥재판부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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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작년 12월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재판에서,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던 운전자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인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을 찾아 배수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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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작년 12월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재판에서,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던 운전자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인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을 찾아 배수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9살 피해자를 친 뒤 현장에서 21미터 떨어진 자신의 자택 주차장 앞에서 멈춰섰는데,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어"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운전자 측은 "뭔가 밟은 걸 알았지만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충분히 차량을 세울 공간이 있었고 사고를 인식했디만 즉시 차에서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친 위치가 배수로 1미터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 않다"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1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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