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고발사주' 고발장, 검찰 내부 형식과 같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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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된 고발장 2건의 형식이 검찰 내부적으로 쓰이는 양식과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손 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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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강욱, '고발사주' 법정 증인으로 출석
"검찰 내부 인사들도 양식 똑같다고 해"
"미래통합당 고발장도 같은 내용·형식"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된 고발장 2건의 형식이 검찰 내부적으로 쓰이는 양식과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11차 공판기일을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고 알려진 고발장 2건을 검찰에서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의원은 "고발장에 적힌 '~한 바' 등의 표현이 검찰 내부 표기 방침과 정확하게 맞아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검찰에서 쓴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고발장의 형식, 문체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본 적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내용과 논리 전개 방식 등을 볼 때 '나름 법률전문가가 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 바' 등의 표현은 일반 국민들도 쓰는 표현이지 않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선배들이 많이 가르친다"며 구체적인 띄어쓰기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2020년 8월 검찰에 낸 고발장의 내용이 같은 해 4월8일 김 의원에게 전송된 2차 고발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고발장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차 고발장의) 틀린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미래통합당 고발장에서) 그대로 따랐길래 '베꼈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손 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손 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2020년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 부장 및 김 의원과 함께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손 부장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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