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포함 10명 입건

김종성 2023. 4.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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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속여 문제가 있는 집의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A씨의 사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자격이 없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 3백만원을 제시하며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되고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수사팀은 전세계약 중개를 할 수 없는 B씨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며 대필 전세계약서를 쓰고, 중개 성공 대가로 1,8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수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장> "깡통전세 혐의 관련 4건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인 4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서울시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위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차단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도 여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희석 / 서울 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장>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청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익제보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전세 #사기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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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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