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카드사 우수 고객, 금리 쇼핑 쉬워진다

김지섭 기자 2023. 4.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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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고객은 신용 상태가 나아질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잘 받아주는 곳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신용도가 올라간 2금융권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금융회사가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다음 달 중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 세칙에 따르면 2금융권 회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실적을 공시할 때,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 비대면 신청률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 가계와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별로 평균 금리 인하 폭을 밝히고, 차주(借主) 유형을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개인 대상 신용·담보 대출의 금리를 더 잘 낮춰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2금융권 내 경쟁을 유도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자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의 실제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융권 전체로 확대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도 공시하는데, 단순 건수 등만 제시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9%에서 지난해 상반기 29%로 3년 사이 20%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세부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2~3월 은행·보험사의 세부 공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엔 2금융권으로 그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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