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年 100조, 회계검증 강화 만시지탄이다
하반기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 검증 대상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만시지탄이다.
국고보조금은 명목과 지원 유형이 워낙 많은 데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허투루 쓰이는 일이 많았다. 일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라·지자체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인출기)이 됐다'는 탄식도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2021년 국고보조금 1억7500만원을 받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외주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보조금이 호화 여행·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에 유용돼 감사원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된 회계 검증 없이 노조나 시민단체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서,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의 16.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9000여 개에서 4만여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금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됐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정 사용의 증거가 발견되면 보조금 감축·회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낭비성 사업을 정리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투명한 국가 보조금 관리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줄줄 새는 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더 이상 '못 먹으면 바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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