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저자 끼워넣기 의혹' 전북대 교수 자녀 입학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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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끼워넣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학취소 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대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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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끼워넣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학취소 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대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판결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 2명을 공동 저자로 기재했다.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은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자녀들이 실제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전북대 판단은 달랐다. 교수 자녀들의 행위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A교수의 자녀들은 즉각 반발했다. A교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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