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특혜의혹’ 수사 착수…뇌물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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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고등동 제일풍경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시절에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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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허가 사항·분양계획 등 성남시에서 자료확보
건설사 “시행사로부터 단순도급 받아 지은 아파트”
검찰이 성남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고등동 제일풍경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시절에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이달 중순 고등동 제일풍경채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며 사업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수수가 민간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청탁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4일 성남시로부터 ▲고등동 제일풍경채 관련 사업계획 ▲인허가 사항 ▲분양관련 자료 등 일체 ▲민간임대주택 담당부서 조직도 등 인사자료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기준 및 사업경과 자료 ▲제일풍경채 분양 관련 공모, 청약, 당첨 등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됐던 개발사업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가 조성됐고 2017년에는 일반 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성남시에서 변경 승인이 났다. 입주는 2020년에 이뤄졌다.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및 전환 승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석연찮은 과정에서 분양 방식이 바뀌어 수백억~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4년 민간임대가 끝나는 시행사측 결정으로 내년에 기존 분양가 대비 두 배가량의 시세로 분양 전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성남시장이 교체된 뒤 “갑자기 민간임대로 전환된 과정을 비롯해 인허가 과정의 의혹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일풍경채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HMG가 시행사 성남고등에스1PFV를 설립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메테우스 자산운용은 HMG로부터 성남고등에스1PFV 지분 95%를 2000억원에 매입하고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했다.
제일건설 측은 “시행사로부터 단순도급 받아 공사한 아파트일 뿐이며, 인허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후보 시절에 고등동 개발사업을 대장동, 백현동 사업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과 민간기업에 수조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3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규정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입주민 단체 등의 고발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양지청 형사3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인지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통상 각 지검·지청의 형사 말부(마지막 부서)에는 주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배치돼 검찰의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아직 이 대표와 측근 등이 연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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