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

김평석 기자 2023. 4.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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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었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발급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인에는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 등에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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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인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었다. 행정기관 대면 발급 수수료 4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발급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인에는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 등에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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