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북대, 채용절차 문제 제기 교수 징계는 부당"

이성덕 기자 2023. 4.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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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학교에서 견책처분을 받게 된 정년퇴직 교수 A씨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A씨는 전임교수 초빙 관련 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 지원자가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동저자 논문 2편을 제출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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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학교에서 견책처분을 받게 된 정년퇴직 교수 A씨가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A씨는 전임교수 초빙 관련 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 지원자가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동저자 논문 2편을 제출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북대는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A씨는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대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을 해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약속을 받았다"며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문제 제기 내용과 방식, 경과에 비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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