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등장

허남이 기자 2023. 4. 24.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등장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피해사례의 반복 구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등장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 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 추진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납입금을 받은 후 탈퇴 시에는 환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피해사례가 줄어들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피해사례의 반복
구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다. 쉽게 말하여 아파트를 지어 올린 후 임대방식으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분양전환을 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다소 변형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면 일반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를 지어 올린다는 것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어 법이 미비한 틈을 타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에 발생하였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지역주택조합에서 당했던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가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특별법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 통지 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권원인 80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주택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은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이 발급될 경우 모집 주체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사업자는 신청자에게 필요 사항을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청자가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가입비등은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입 계약의 철회와 가입비의 반환
중요한 것은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 주체는 철회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요청을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