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디기 어려워 떠났는데 지원 제외"‥전세사기 대책 한계

김아영 aykim@mbc.co.kr 2023. 4.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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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미 피해 주택에서 전출한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연 1.2%에서 2.1%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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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미 피해 주택에서 전출한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연 1.2%에서 2.1%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설정이라는 피해 임차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됩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경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주택 관리 부실과 경매 매각 등의 이유로 기존 전셋집에서 이미 전출한 세대가 많지만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금융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환대출은 물론 정부의 긴급주거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메꾸려고 다른 전세대출을 끌어 쓴 피해자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집계한 인천의 경매 매각 세대는 지난 11일 기준 106세대입니다.

대책위는 다른 이유로 피해 주택에서 이미 나온 세대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가 오랜 기간 제대로 안 돼 이를 견디지 못해 전출한 세대도 꽤 있다"며 "이들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어도 대출은 물론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대환대출과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 대출을 전출한 세대에게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12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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