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 받는다‥근저당 탓

김아영 aykim@mbc.co.kr 2023. 4.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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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A 씨의 경우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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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의 전세 사기범의 소유 주택은 모두 3천 8호로, 이 중 건축업자 남 모 씨로 인한 피해가 큰 미추홀구에서는 2천 479호 중 1천 523호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A 씨의 경우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됐고, 설정 당시 기준인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에선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12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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