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몰매 때리고 5100만원 뺏은 '10대 강도' 기소…"촉법소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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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을 유인하고 무차별 구타해 약 5000만원을 빼앗은 10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전원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를 위협하며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5100만원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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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을 유인하고 무차별 구타해 약 5000만원을 빼앗은 10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전원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0대 A군 등 3명을 지난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을 한 10대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주먹과 발로 B씨를 무차별 구타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를 위협하며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5100만원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16~18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한 10대 청소년을 교화,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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