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영업보상, 잘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허남이 기자 2023. 4.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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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상 영업보상이라고 한다.

영업보상은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② 영업장을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감소액에 ③ 휴업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④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그리고 ⑤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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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상 영업보상이라고 한다. 영업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꼼꼼하게 보상받기 위하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먼저 영업보상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목별로 자료를 준비해야 감정평가사가 보상액 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보상은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② 영업장을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감소액에 ③ 휴업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④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그리고 ⑤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련 법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 단위로 계산된 영업손실 보상액을 4개월 이내의 휴업기간 동안 보상액이 책정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영업장의 특성에 따라 이전에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대규모 양계축사에 대한 축산업 손실보상을 하며 15개월의 휴업손실보상액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요청받아 송부한 적이 있었다.

현업에서 다양한 영업보상 대상 사업장을 만나다 보면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 유사 사업장의 보상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업보상은 보상항목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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