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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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39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받는 공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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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39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받는 공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만배씨의 부인 등이다.
검찰은 앞서 3월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한성, 최우향씨는 범죄수익 245억원 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로 혐의금액이 늘어났다.
추가 기소된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으로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성문씨는 290억원, 이한성씨는 75억원, 최우향씨는 95억원, 김씨 부인은 40억2900만원 은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지인 김모씨에게는 2021년 9월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김씨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가 적용됐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에게는 지난해 12월 유통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지자체 정책관 출신 김모씨, 김만배씨의 부인은 김만배씨 또는 김만배씨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해당 농지 매매를 중개했으며 김씨는 정씨와 함께 농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수원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문씨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직원 유모씨는 김만배씨로 받은 10억원 중 2억8000만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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