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위반·자격증 대여 서울시, 중개사 불법 72건 적발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4. 24.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법 위반 10명 입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지 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세 관련 제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을 알면서도 불법 중개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