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정보 보고서 삭제’ 연루 경찰들 정식 재판 다음달 열린다

홍인석 기자 2023. 4.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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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등 관련 경찰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오후 핼러윈 참사 정보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등)로 구속 기소 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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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사건 주변을 통제 하고있다./뉴스1

‘핼러윈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등 관련 경찰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오후 핼러윈 참사 정보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등)로 구속 기소 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전 부장 등 3명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시 내용이 삭제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지 ▲규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해 폐기돼야 할 보고서를 폐기한 것인지 ▲보고서 작성자 스스로 폐기 또는 작성자 승낙을 얻어 권한 있는 자의 폐기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변호인은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폐기해야 할 보고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는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변호인은 폐기된 보고서 4건 중 일부는 작성자가 직접 또는 작성자 승낙을 받아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하게 폐기했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 변호인은 “‘특별 감찰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맞지만 삭제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고 발생 후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자료를 삭제·폐기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도 기본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피고인들은 “특별히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과 달리 곽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곽모씨 변호인은 “주장할 게 있으면 검토해서 의견서 제출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30분에 1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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