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형 받아줄게 3000만원"…마약사범 정보 거래하는 '사기 변호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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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선처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윗선'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변호사는 2019년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는 수사 공적을 만들고 경찰을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해 마약사범으로부터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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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선처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윗선'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 변호사는 2019년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받는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별개의 두 사건에서 의뢰인을 속여 3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과 관계 없는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마약 사범을 제보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말하고 공적(功績) 서류를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공적 서류는 수사에 공을 세웠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한다. 이에 배우자는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받아온 감형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다년 간 마약 사건을 수사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공적 서류는 허위 제보를 낳기도 해 없어진 지 오래됐다"며 "자신이 들은 법률상담 내용이 맞는지 다른 변호사에게도 교차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이 늘고있는 만큼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마약 사범의 정보를 부당 거래한 변호사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지검은 2021년 12월 변호사 B씨를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 변호사는 수사 공적을 만들고 경찰을 연결해주겠다고 제안해 마약사범으로부터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실제로 다른 의뢰인에게 들은 마약사범 정보를 230만원을 받은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사건을 입건한 경찰은 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불송치 결정을 했지 검찰은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 B 변호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마약사범을 제보해 형을 줄여주겠다"며 4500만원을 챙긴 변호사 C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C씨는 2·3심을 거쳐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심각한 윤리위반 사건이라는 게 검찰청의 분위기다. 해당 법 제1조는 2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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