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의혹' 호반건설·산은 압수수색…변호인 반발(종합)
기사내용 요약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 위한 영장
지난 11일엔 부국증권·호반건설 등 압색
'하나은행 컨소시엄 위기' 수사로 분석
변호인 "범죄수익은닉과 무관한 별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뇌물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위해 발부 받은 영장이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역시 곽 전 의원 부자의 혐의 수사를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에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는 의사를 타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김정태 전 하나은행 회장과 대학 동문인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관계자들 사이 이메일을 확보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상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은 호반건설, 산업은행, 부국증권 등 하나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 구성사들 뿐"이라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위법수사 논란을 지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의심했던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확정 과정에 곽 전 의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호반건설 측에서 하나은행을 압박해 하나은행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켰다면 그것은 담합에 의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25억원(세금 등 공제 전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때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 및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고, 병채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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