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손준성과 잘 아는 사이…직책 때문에 지시 어길 수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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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억지 공소장을 자발적으로 쓸 사람이 아니다"며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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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책임자는 빠져나간 '축소 재판'에 마음 아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억지 공소장을 자발적으로 쓸 사람이 아니다"며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최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저는 잘 아는 사이며 친분도 있어 오늘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으며 경험에 따른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자신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당시 검찰개혁을 목표로 검찰에 대한 정면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발장의 내용, 형식, 문체 등을 보면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 사건 고발장 작성과 관련 후배 검사들에게 전해들은 것도 많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조직이 사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 끔찍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 축소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검찰의 기강과 방향이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라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검언유착 의혹 제기 등 범민주당계 인사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해석과 평가로만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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