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도운 공범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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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만배 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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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수표로 발행해 소액권으로 교환하고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디자인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지인 김모 씨는 김만배 씨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김 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는 K코퍼레이션 대표 박모 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대여 금고, 부하 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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