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노조' 출범…쿠팡 "불법 선동 중단하라"

이혜원 기자 2023. 4.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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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결성된 가운데, 쿠팡이 "불법 선동을 중단하라"며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CLS는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로켓프레시백 세척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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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결성된 가운데, 쿠팡이 "불법 선동을 중단하라"며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24일 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산하 쿠팡택배지회는 분당과 강남, 일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쿠팡의 부당해고와 지속되는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택배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이른바 '쿠팡친구'으로 불리는 CLS 소속 직원은 아니다. CLS와 계약한 퀵플렉스 물류대리점 소속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 CLS는 사실상 상시 해고인 '구역 회수'를 무기로 초기 모집 당시 양호했던 조건들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동자들이 헐값에 손이 많이 가는 프레시백 회수·세척 작업을 하고, 분류작업까지 강요받았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생활물류법 위반이며 분류작업 강요 역시 사회적합의 위반"이라며 "쿠팡은 생활물류법을 준수하고 사회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CLS은 "허위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CLS는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로켓프레시백 세척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노조 세력 확장을 위해 CLS에 대한 가짜 뉴스와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며 "CLS는 택배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이어간다면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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