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여성 사망 사건 ‘딱 잡아뗀’ 40대 남성···검찰, 폭행치사로 구속기소

이보라 기자 2023. 4.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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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6일 A씨(49)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47)는 2022년 10월 중학생 딸과 살던 집에 A씨를 들였다. 두 사람은 2022년 12월6일 저녁 전남 여수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집으로 돌아온 뒤 이튿날 새벽까지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을 비웠던 B씨 딸도 ‘엄마가 당뇨를 앓았고 술을 많이 마셔왔다’며 부검을 원치 않았다. B씨의 사망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인 김연중 검사가 검시를 한 뒤 B씨 얼굴과 팔, 다리 부위에 울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타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해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B씨의 늑골이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돼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장 감식과 혈흔 감정,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해 A씨의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B씨 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김 검사는 B씨 장례비와 딸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직접 의뢰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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