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美 국빈방문하는 尹…투자·통상현안 성과 가져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향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는 만큼 역대급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 미국 첨단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와 공급망 협력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한-미간 통상 현안의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미국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를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로 잡고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3가지 성과에 주력한다. 첨단 과학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등의 분야다. 통상 현안으론 IRA 관련 세부 의견조율 마무리와 반도체지원법 관련 불확실성 해소 두 가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창양 장관도 윤 대통령을 수행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과 통상 현안 해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역대 최대인 122명 규모 대·중소기업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미국 정·재계와 친분이 깊어 '미국통'으로 꼽히는 류진 풍산 회장을 한미재계회의 제7대 한국 측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거친 류 회장은 공식 경제인 행사, 사절단 공식행사에 참석한다. 민간 경제계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CSIS와 한국 경제계와의 오찬간담회 등 부대 행사를 직접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 마틴,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모더나, 바이오젠 등 글로벌 기업의 대표가 참석한다.
정부가 지난달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고 시스템반도체의 선도 업체 퀄컴,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참석하는 만큼 첨단반도체 분야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의 강점인 제조공정과 미국의 강점인 소·부·장, 설계 분야가 맞물린 첨단반도체 기술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 록히드 마틴, GE 등과는 우주·방산,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협력강화가 기대된다. 바이오,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협력 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도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 SMR(소형모듈원자로)추가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 참석한다. 이후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 협력을 논의하고 향후 국내에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예상보다 완화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되지 않아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반도체법의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에 대한 추가 협의도 이어 나간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선 초과이익 환수, 재무정보 공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보조금보다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보조금 신청 본 접수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초과이익 환수 비율과 기대수익 제공범위 등 재무정보 제출은 범위가 불분명해 협상에 따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엔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배터리업계도 우선 IRA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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