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는 최우선변제 못 받아"

강성옥 2023. 4.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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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구제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접근방식을 달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매절차가 마무리돼 이미 퇴거조치된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 구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원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이른바 '건축왕', '청년 빌라왕',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이 3천8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미추홀구에서는 천523가구가 임의 경매에 부쳐졌으며 지금까지 87가구에 대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인천 일대에서 2천7백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 모 씨는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선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2∼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 임차인들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경우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 적용 보증금이 1억3천만 원이었지만 해당 아파트는 2017년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설정 당시 기준은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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