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난’ 조선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전용 쿼터 5000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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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 중 5000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전용 쿼터가 신설된다.
또 건설업에 배정될 외국 인력의 재입국 기간도 줄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과 관련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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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력 출국 후 재입국까지 걸리는 기간 단축
정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 인력 중 5000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전용 쿼터가 신설된다. 또 건설업에 배정될 외국 인력의 재입국 기간도 줄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과 관련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대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전체 쿼터(6만9000명)의 75.2%인 5만1874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조선업에 배정된 외국 인력은 234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현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 인력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고 했다.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하게 배정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매년 5000명 규모로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근로자 작업환경과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 건설업 E-9 인력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일단 출국한 뒤 6개월 뒤에야 재입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취업활동 기간 중 동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을 허가한다. 정부는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5개 업종(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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