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입장료 받고 클럽처럼 파티…제주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송혜수 기자 2023. 4.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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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유흥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

제주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남녀 입장료를 따로 받고 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게스트하우스는 여성에게 2만 5000원, 남성에게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업소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공간에 유흥주점 신고가 아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유흥을 돋우는 영업을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 등이 애월읍 지역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B 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C 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SNS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영업행위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 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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