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뇌전증 병역비리' 가담 전직 부장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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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네고, 구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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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부장판사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B 씨가 원래 정신 질환을 앓아 병역 면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뇌전증과 관련해 허위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잘못된 행위와 처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네고, 구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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