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법적대응 포함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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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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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통일부가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 대변인은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 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고,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이 잘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단 내 일부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등을 내세워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고, 북한 당국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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