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가 ‘클럽’?…불량 안주 먹으며 ‘불야성’
클럽 형태의 변종 영업을 일삼은 게스트하우스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서부경찰서·제주시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제주 자치경찰, 불법 영업 게스트하우스 3곳 적발
이번 단속은 평소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폭력과 성범죄·소음 민원 등 112신고가 많고 범죄우려가 높은 곳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가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A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 놓고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만 5천원/남자 3만 원)를 받고 사실상 유흥 형태의 불법적인 클럽 영업을 해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이나 음악으로 흥을 돋우고 춤을 추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흥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클럽 형태 불법 영업
특히 A 게스트하우스는 이러한 변종 영업을 SNS에 홍보하며 손님을 모집해 왔고,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만들어 판매했던 사실이 자치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B 게스트하우스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클럽 형태의 파티장을 갖춰놓았지만, 단속 당일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아 영업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지도만 받았습니다.
C 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변종 영업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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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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