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회의적…중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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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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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도 "과잉 입법" 부정적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역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중재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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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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