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손기준 기자 2023. 4.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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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4일)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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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24일)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씨는 아들이 자신을 찌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19에만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상처 모양새 등으로 미뤄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고 봤고 어떻게 다쳤는지 B 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등 여러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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