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국제중재 비용 200억원 지급해야” 항고심 법원도 어피너티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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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시엄과 2조원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국제중재 및 변호사 비용 2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재판부의 집행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0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소송에서 신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신청은 풋옵션 행사권 및 행사가격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국제중재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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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시엄과 2조원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국제중재 및 변호사 비용 2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재판부의 집행 결정이 나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최근 2심에서도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0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소송에서 신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신 회장이 중재판정 본안 1차 판결에선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송 비용’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GIC), 국내 PEF 운용사 IMM PE는 지난 2021년 12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 주문 제5항을 승인하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신청은 풋옵션 행사권 및 행사가격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국제중재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다.
교보생명 2대주주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측이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갖고 있다. 이후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주당 행사 가격은 매입원가(24만5000원)보다 67% 가량 높은 40만9000원이었으며, 총 금액은 2조원을 넘었다.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ICC에 제소했다.
2021년 9월 ICC는 교보생명이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되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은 인정됐음에도, 법조계에선 사실상 교보생명의 승소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컨소시엄은 두번째 중재 판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과는 빨라야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ICC 재판부는 ‘주문 제5항’을 통해 신 회장이 컨소시엄 측 법률 및 기타 비용 50%, 중재 비용 전액을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률 및 기타비용은 총 한화 3억2775만원, 미화 1466만달러(약 196억원), 홍콩화 3만3850달러(약 576만원), 영국화 2164파운드(약 360만원)였으며, 중재 비용은 미화 109만달러(약 14억원)였다. 한화로 총 21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중재판정 주문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한 데 이어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 측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항고심 법원에서는 중재법 37조 7항에 따라 1심 결정에 기한 집행에 대해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심 결정이 나온 만큼 현재는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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