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팍스 위험평가 재요구 인수 변수 될 듯

이재용 2023. 4.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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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9개월 만에 위험평가를 다시 받는다.

최근 대표가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바이낸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실명 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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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주 바이낸스 자금세탁 우려 등에 우회 규제
금감원 "특금법상 의무…변경 신고 심사와는 별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9개월 만에 위험평가를 다시 받는다. 최근 대표가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바이낸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실명 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팍스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에 고팍스의 위험평가를 재실시하라고 했다.

레온 싱 풍 고팍스 대표. [사진=바이낸스]

앞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사내 이사진을 지난달 2일 자사 측 인사로 물갈이했다. 대표이사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선임했다.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 사업 담당 디렉터와 지유 자오 바이낸스 산업 회복기금 이사도 사내 인사에 올랐다.

스트리미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 최대 주주를 바이낸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등기임원이 변경됨에 따라 스트리미는 지난달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FIU는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45일 이내인 지난 19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했어야 하지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변경 신고는 행정적 사항인 만큼 무난한 수리가 점쳐졌으나 변경 신고 불수리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하면서다. 미연방 검찰과 국세청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두고 바이낸스를 조사 중인 것도 FIU가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FIU는 현재 변경 심사에서 신임 등기이사들의 금융 범죄 이력 등 적격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나 임원이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사업자 자격이 직권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신임 등기이사들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금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최대 주주 리스크가 있어도 사실상 FIU가 직접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다. 고팍스에 실명 계정을 내준 전북은행을 통해 우회해서 규제할 수 있다. 위험성을 재진단하고 실명 계정 계약을 해지하면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 지을 요인이 사라진다. 실명 계정 없이는 국내 시장에서 원화 기반 거래를 지원할 수 없어서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는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 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며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는 특금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 의무의 일환으로, 변경 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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