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고졸 적합 업무라고? 교육적 차별" 반발

백영미 기자 2023. 4.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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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간호조무사를 전문대가 아닌 현행대로 직업계고와 사설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교육적 차별을 합리화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간무협은 교육부에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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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전문대 출신 양성 확대 반대
간무협, 공식입장 요구 문건 24일 전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를 전문대가 아닌 현행대로 직업계고와 사설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교육적 차별을 합리화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간무협은 교육부에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가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며 간호법 중재안에 담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 이상 전문대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제한이 없다”고 판결 한 바 있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고등교육법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의료법상 응시 자격이 없어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가 대거 양성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현재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도 의료법상 응시자격이 없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간호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교육적 차별을 합리화했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교육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하면 학력 인플레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전문대에 간호학과 외 간호조무학과가 추가로 설치되면 학과 간 위계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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