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협약 해지, 민간에 유리한 협약 때문…34명 징계 요구”

김정훈 기자 2023. 4.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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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놀이시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원을 해지금을 지급하라’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법원 결과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공무원 3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민간사업자 등 관련자 9명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월 민간사업자(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2021년 10월)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완전 패소해 민간사업자에게 1662억원(운영비·이자 포함)을 물게 됐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추진 과정을 살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변경 실시협약은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면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실시협약 과정과 관리·감독에서도 해지시지급금 불명확, 건설기술심위원회 의결 절차 생략,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창원시가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해 시급성을 간과해 이전을 지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 의무를 벗어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자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 것은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과오를 덮으려고 일부러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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