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엄마는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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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등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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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미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며 "어머니가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구급대원에 말했지만, 병원 측은 상처 모양새 등으로 미뤄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등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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