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총회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를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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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기(가명)는 평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돕다보니 재건축조합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면 총회 의사록뿐만 아니라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도 인터넷 등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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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기(가명)는 평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돕다보니 재건축조합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조합장에 당선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정비사업 총 책임자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시공사 등과 용역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일일이 답해야 하고,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각종 회의도 주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중요한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등에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위 자료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해주도록 정하고, 위 요청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하고 있다.
비대위 온하준(가명)은 김도기가 하는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또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법에서 명시한 총회 의사록 등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총회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총회 관련 일체 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문제는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도기가 알기로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된다.
도시정비법은 총회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조합장 김도기는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도 공개해야 할까?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은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공개대상으로 정하면서 '총회 의사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면 총회 의사록뿐만 아니라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도 인터넷 등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
간혹 어떤 조합장은 본인이 5년 넘게 조합장을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처벌된 적이 없고, 처벌되는 사람도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조합장들이 정보공개위반, 열람복사의무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되고 있고, 위와 같은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다.
안전하게 조합장을 계속하고 싶다면 김도기는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만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 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인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전 법률자문은 필수적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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