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보행자 사망에도 집행유예…"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장영락 2023. 4.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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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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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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