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상재판 17개월 만에 1만 건 넘어…“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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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영상재판이 약 17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 건수가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영상재판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으로 점차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445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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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영상재판이 약 17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 건수가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영상재판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으로 점차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445건을 기록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나 법원 화상증언실을 활용해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영상 증인신문도 지난달까지 총 186회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나 생계로 직접 재판 참석에 어려운 국민들의 소송 기회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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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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