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머리 술병으로 내리친 교수 복귀 이유… “의사가 부족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해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국립대병원 교수가 직무정지 기간 만료 직후 병원으로 복귀 조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를,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해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국립대병원 교수가 직무정지 기간 만료 직후 병원으로 복귀 조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해당 교수 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전북지역 한 대학교와 대학병원에 따르면 A교수가 의사로 겸직했던 병원은 지난 19일 전문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한 겸직 허가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의사 위원은 9명으로 이 중 과반을 넘긴 5명이 그의 복귀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병원은 대학 측에 그의 겸임 교원 허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구인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특수진료과이다 보니 전국에 의사가 한정돼 있어 그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새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A교수가 반성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의 최종 인사 권한을 지닌 대학 관계자 역시 A교수가 이미 징계받은 데다 병원 전문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겸직 허가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분야 의사는 어떤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나지면 복귀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라며 “철저한 도덕성과 준법 의식을 등한시한 채 의사 면허만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치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를,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