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종교문화유산 조례 제정, 문화유산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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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전북지역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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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 종교문화유산의 보고"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종교관광 새로운 지평 기대"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전북지역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포함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 활용을 위한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초기 개신교 등 다양한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의 보고인 전북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이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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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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